전면등교, 수능 이후 11월22일부터…유은혜 장관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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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등교, 수능 이후 11월22일부터…유은혜 장관 "방심은 금물"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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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29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안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도 이와 관련 교육계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 안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일상회복은 1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지만 교육분야 일상회복은 11월22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1월1일부터 3주간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곧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했던 수도권 학교도 11월22일부터는 전면등교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고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11월22일부터는 코로나19로 제약을 받았던 교육활동도 부분적으로 정상화하며 교과·비교과 영역 전반에서 소규모 단위의 대면활동을 확대 하기로했다. 

초·중·고교에서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이 가능해지며 학년이나 학급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도 가능하다. 단 숙박형 프로그램 자제 방침은 계속 유지한다. 유치원은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것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된다. 내년 1학기부터는 지역이나 학교급의 구분 없이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교과·비교과 교육활동도 정상화한다.

또 내년에는 축제나 대회 같은 학교 단위 활동,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을 허용하고 방과후학교 전면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출처=교육부)
(자료출처=교육부)

 

이에 따라, 교육부는 효과적 방역을 위한 환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등 기존 학교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역인력과 이동형 PCR 운영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일상회복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시간, 인원 등)이 완화되면서 학생이용시설의 감염위험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과 특별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학생 이용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 1~4단계 거리두기 단계 구분은 폐지되며,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한다.

다만, 유행상황의 지속, 현장 수용성, 학교 특성과 준비정도에 따라 지역‧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지역감염 위험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해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내년 1학기 학교의 완전한 일상회복에 앞서 겨울방학 기간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겨울방학 중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자료출처=교육부)
(자료출처=교육부)

국가 전체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이 이루어질 시점인 ’22년 새학기부터는 학교도 지난 학기의 일상회복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하는 등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

교과‧비교과 교육활동도 학교 단위 활동(축제, 대회), 숙박형 체험학습 허용과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을 검토하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속하면서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방역 체제를 전환하되,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세부 방안은 감염 상황, 일상회복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교의 경우 남은 2학기 기간 동안에는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전 국민 70%의 백신 접종 이후부터 대학생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대면활동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규모 수업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하여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올 2학기에 대면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 조치를 병행할 것을 지속 권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독서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및 학원의 인원 제한 완화 조치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수능 특별방역기간(11.4~17) 등을 고려하여 11월 22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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