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임대사업자 자격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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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임대사업자 자격심사 강화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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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임대업 진출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임대사업자 신청서에도 외국인 등록번호와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실제로 현재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일부 외국인들이 다른 비자를 받고 들어와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닜다.

국토부는 현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를 받아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해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가 곤란한 현실이라며 외국인이 임대업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구비했는지 면밀히 확인해 등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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