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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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 임정은 기자
  • 승인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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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징역 42년형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성착취물 제작·유포 목적에서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와 강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씨 아버지 노력으로 2심에서 추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최근 별건으로 추가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 형 부과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42년형으로 감형했다.

한편,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 '태평양' 이모군은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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