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세제 개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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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세제 개편 절실
  • 이슈밸리
  • 승인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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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디지털세 신설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각국 소재 기업은 앞으로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내야 한다. 특히 ‘연결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이라는 기준을 달성하면 디지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작년 실적 기준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디지털세는 6000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국내 기업들은 소재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고 국내 법인세도 내야 하는 이중 과세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은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보완 장치를 마련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납부하는 디지털세를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을 본국에서 외납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이중과세 제거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강조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결국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타격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를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조세개혁의 신호탄이 오른 만큼 국내 세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일이 더욱 절실해졌다.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헝가리 등지로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새 둥지를 찾아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정비하고 여기에 상속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개혁한다면 디지털세로 당분간 우왕좌왕 할 다국적 기업들을 한국으로 정착 시킬 수도 있다. 

차기 대통령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간파하고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근간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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