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숙 전환할 때 신고 의무화
상태바
정부, 생숙 전환할 때 신고 의무화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호텔이나 모텔 같은 일반숙박시설을 생활형숙박시설(생숙)로 전환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호텔·모텔 같은 일반숙박시설이나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을 생숙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비슷한 용도로 묶인 일반숙박시설 등과 생숙간의 변경은 예외 사항이었다. 이에 신축이 아닌 생숙의 경우 건축기준을 충족했는지 뿐 아니라 얼마나 있는지 등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취사 같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내부 구조는 아파트 같은 주거용과 유사하다. 이에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학교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주차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매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생숙이 새로운 부동산 투자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생숙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어 생숙 청약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 바 있다

생숙을 수분양자나 실수요자에게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현황 파악을 통해 단속 강화까지 이뤄지면 불법 주거나 청약 과열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생숙 분양시 주택이 아님을 수분양자에게 알리고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국토부 장관 고시로 생숙의 건축기준을 규정하는 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생숙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며"생숙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어 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