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70% “준수 어렵다는데”...일자리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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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70% “준수 어렵다는데”...일자리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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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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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시행 석 달도 안 남았지만, 기업 상당수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기업 314개사(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 절반 이상인 66.5%는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시행일인 내년 1월 27일까지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경우 77.3%가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의무내용이 아직도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1%였고 준비 기간 부족이 31.2%, 안전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28%,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24.5%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인 77%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것을 볼 때 이 법이 과연 앞으로 제대로 준수될지 고개가 절로 흔들린다. 

경영계, 산업계 전반에서는 이번 조사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인 과잉처벌, 기업에 대한 포괄적 책임과 요구 등이 지나쳐 이와 관련 많은 비판과 개정요구 목소리가 있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을 이롭게 편하게 안전하게 하려 만드는 것인데,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인들 대다수가 이토록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시행 석 달이 남았어도 법을 다시 전면 재검토 하는 게 맞다. 

문제는 기업들이 경영과 안전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인들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경영을 강화하기보다는 처벌을 막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고 경영과 안전 업무를 분리하여 최고경영책임자(CEO)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경영을 강화하라고 만든 법이 과도한 처벌 수준과 의무 내용의 모호성 때문에 경영과 안전을 분리하는 모호한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영계, 산업계 위축이다. 현 기업인은 물론 자칫 기업 CEO를 꿈꾸고 있는 예비 사업가들 마음을 움츠러들게 해 창업의 꿈을 접을까 하는 우려다.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나 미래정부 최대 중점 과제인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이 일자리 만들기를 꺼리면 어떻게 하나.
   
물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 보인다. 정부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더욱 명확히 알려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다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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