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부경에 재발방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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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부경에 재발방지 명령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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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규제 당국이 하도급업체에 골조공사를 위탁하며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부경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 천안시 소재 토목건축 공사업체인 부경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경은 2016년 11월 하도급업체에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며 하도급계약서와 특약사항 등에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5로 과도하게 설정하고 지체상금 대상범위를 전체계약금 기준으로 산정하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하도급업체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부경은 건설위탁을 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 기관의 회사채 평가 A0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하도급업체에 건설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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