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장 가격·환불 표시제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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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장 가격·환불 표시제 연내 도입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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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ㆍ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에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의 경우 서비스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기,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도 경고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 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ㆍ판매ㆍ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체육시설의 서비스ㆍ가격ㆍ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ㆍ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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