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상태바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였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 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여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상호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이 담합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시장에서 그간 만성적 입찰담합을 유발하던 제도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에 좀 더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사비·아파트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