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만기 6개월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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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만기 6개월 재연장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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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 대출 연장유예 지원, 관광업계 회복지원,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과 관련 작년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9월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환가능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곤란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대출을 내년 3월말까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상생 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사용처를 넓힐 것"이라며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7000억 원 예산이 편성된 상생 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하면 초과분의 10%를 인당 월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석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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