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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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 부과
  • 이슈밸리
  • 승인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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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예외 없이 탑재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면 이러한 안드로이드 OS가 필수다. 또한  삼성 스마트폰에는 구글 앱이 강제로 깔려 있어 어떤 앱을 실행하려해도 구글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당연히 삼성전자는 구글에 안드로이드 OS 막대한 이용료를 지불한다. 문제는 구글이 삼성이 자체 OS를 개발하려는 것 까지 막는데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계 정서상 ‘갑질’에 해당한다.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가 구글로부터 갑질을 당하고도 말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던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IT업체들이 구글이 이러한 강제 앱을 깔고 자체 OS 시장진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참고로 SDK는 앱 개발자들이 특정한 운영체제·시스템 등에서 구동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의 모음이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출시방해 했고, 2018년 엘지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 출시방했다. 또 2018~2019년에는 아마존의 스마트 TV용 포크 OS 진입을 방해하면서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 방해로 인해 국내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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