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친 부동산 의혹’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윤희숙 ‘부친 부동산 의혹’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슈밸리
  • 승인 2021.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이슈밸리)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로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3일 윤 의원 의원직 사직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재적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윤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8월 25일 이후 19일만에 국회에서 사작안이 처리 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를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한다. 사직이 허가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윤 의원은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 정리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