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생활건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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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생활건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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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LG생활건강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 대 30%,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그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 및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통지명령과 과징금 3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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