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벤츠·포르쉐·닛산 제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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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벤츠·포르쉐·닛산 제재 절차 돌입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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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거짓 광고'를 한 벤츠·포르쉐·닛산 등 수입차 제조·판매사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 등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각 발송했다.

제재 여부와 수위는 이르면 하반기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회사들은 배출 가스 재순환 장치(EGR)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SCR) 등이 정부의 인증 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불법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실제로 주행하면 EGR 작동을 멈추고 SCR의 성능이 저하되면서 미세 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이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배출되도록 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경유차 14종 중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가 배출가스 장비를 불법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인증시험 때와는 달리 실제 운행 때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봤고 당시 각 사에 인증 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환경부 조치 뒤 이들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등처럼 차량 보닛 안에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됐다고 표시했거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각 사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같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 제조·판매사)에 11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하며 "표시·광고 당시엔 유효한 인증이었대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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