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 승소율 20%...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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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승소율 20%...제도 개선 필요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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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잡는 부당지원 승소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기업집단국 현재 진행 부당지원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10건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로부터 부당지원 행위를 이유로 제재받은 신세계, 삼양식품(2건), SK텔레콤,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6건 모두 기업 측이 승소했다.

공정위가 부당한 부당지원을 잡으려면 정상가격을 산정해, 기업이 정상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부당지원행위가 시장에서 다른 플레이어의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따지는 ‘경쟁제한성’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위의 정상가격 산정과 부당지원 입증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LS가 제기한 소송도 공정위는 일부 승소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정상가격 산정이 일부 잘못 됐다거나, 과징금 액수가 적절치 않다고 법원이 제동을 걸은 탓이다.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사건은 CJ CGV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당지원 행위 제재 사건밖에 없다.

CJ CGV는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에 광고 영업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71억7천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LH는 2015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일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 146억4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이들 10개 사건은 모두 공정거래법 23조 1항에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조항에 따른 조사였다.

공정위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지원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 금지 규정인 23조 2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23조 2항을 적용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제재한 첫 사례인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도 2017년 서울고법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 금지 조항으로 제재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패소한 것은 모두 정상가격 산정 및 부당성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과 다른 해석을 보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입증 문제에 대해 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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