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 부당 해지한 지방 건설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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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계약 부당 해지한 지방 건설사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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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해당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사업자인 엔에스건설은 지하2층 지상 16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전문건설사업자인 OO건설에게 20억 5700만 원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도록 했으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엔에스건설은 하도급공사를 진행 중이던 OO건설에게 공사진행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또 에스건설은 공사진행율이 18%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법원에서의 감정결과 30% 이상의 공정율로 감정됐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나 엔에스건설은 이러한 최고절차 등도 이행하지 않았다.

엔에스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엔에스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인 OO건설에게 지급해야할 선급금 1억 2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엔에스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한 사례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업계에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부당 위탁취소 및 선급금 관련 하도급법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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