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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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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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스카이라이프)
(사진=KT스카이라이프)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현대에이치씨엔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료방송시장의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KT스튜디오지니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고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결합으로 양사가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총 10개의 관련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면밀한 심사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이 발간한 시장보고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쟁제한효과 계량을 위해 가격인상압력 분석을 실시했다.

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OTT서비스 출현·성장 등 그간의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변화를 심층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개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한 시정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의무 부과 등이다.

이행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기업 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현대백화점 계열의 현대HCN 매각 우선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같은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KT스튜디오지니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고 올해 7월 변경신고서를 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허가 절차만 남았다. 심사 완료까지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다음달에는 스카이라이프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심사는 2020년 10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간 방송통신기업 M&A 심사관련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기업결합 심사 사례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관련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측은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과기정통부 허가 등 후속절차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정부 승인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케이블TV 업계의 마지막 남은 M&A 관련 이슈는 딜라이브와 CMB를 누가 가져가느냐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딜라이브의 시장점유율은 5.91%, CMB는 4.48% 정도다. 시장 점유율 2위인 LG유플러스 계열이 두 곳 모두 인수할 경우 KT그룹과 맞먹는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도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HCN은 수도권에 있어 알짜로 통했고 CJ헬로비전은 워낙 덩치가 컸다. 이에 비해 딜라이브와 CMB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며 "규제문제와 개별 회사 이슈 등이 많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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