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안한 건설회사 및 대표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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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안한 건설회사 및 대표자 검찰 고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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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동건설 및 성찬종합건설사가 시정조치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 이행 거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 씨와 성찬종합건설의 대표이사 박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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