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 공인중개사법 보수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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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 공인중개사법 보수규정 적용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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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의 도움으로 공매에 참여해 낙찰 받았으나 계약금을 내지 못해 취소됐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자 B씨는 거래 중단과 함께 정산을 요구했다. B씨는 A씨가 사정하며 수수료 지급을 약속했고 한 토지를 낙찰 받도록 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 8000만원 중, A씨는 20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또 최종 낙찰 받은 토지에 대한 잔금 대출이 A씨의 세금체납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낙찰마저 취소됐고 결국 A씨가 미리 지급한 입찰보증금 1억여원은 결국 국고로 귀속됐다.

A씨가 B씨를 횡령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공매담당자와 대출담당직원에게 로비를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져갔고 경비로 받은 2000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을 속여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행위는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피고가 원고를 속여 1억7300만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수수료 제한을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그러나 2심은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하는 업무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아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매 알선이 일반적인 매매 알선과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수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과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취득 알선은 보수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공매 알선만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알선에서 한 단계 나아가 매수신청 대리까지 했을 때 오히려 보수가 제한되고 알선은 무제한 보수를 받는 모순이 생긴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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