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갑질사건' 공정위 제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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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갑질사건' 공정위 제재 결론
  • 임정은 기자
  • 승인 2021.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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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임정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최종 3차 심의를 오는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래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7월 7일로부터 2주 후에 최종 심의가 열렸어야 하는데 구글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연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OS(운영체제)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런 OS 시장의 독점력 덕분에 구글이 자체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30%의 통행세(수수료)를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행위가 세계 시장에서 장기간 이뤄졌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할 복잡한 쟁점이 많아 공정위는 3번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2차례 심의과정에서는 주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들여다봤고, 향후 3차 심의에서는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시장획정이란 피심인(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지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다.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의 경우 관련 시장을 핸드폰으로 좁혀볼지 스마트 TV 등으로 넓혀서 볼지를 다루는 것이다.

또 이번 3차 심의에서는 분리 심의도 진행된다. 구글이 '제한적 자료 열람실'(한국형 데이터 룸)에서 확인한 비공개 증거 자료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한국형 데이터 룸 제도가 최초 적용됐다"면서 "그동안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구글에 방어를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공정위는 데이터 룸을 마련했으묘 최종 심의 기일을 미뤄 구글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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