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 이용 많이하시죠?...이런 점 조심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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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이용 많이하시죠?...이런 점 조심하십쇼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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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일부 무인세탁소에서 세탁·건조가 금지된 의류에 대한 정보 표시가 미흡해 자칫 세탁물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4∼16일 서울 지역 셀프빨래방 44곳을 조사해 본 결과 10곳이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7곳은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세탁기나 건조기에 투입이 금지되는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곳 모두는 세탁요금을 일단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해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 중 절반은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조차 않았다.

38곳은  세탁이 완료된 뒤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이 없어 분실 위험이 있었고 27곳은 사업자가 분실물 분실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으로, 지난해는 87건이 접수돼 2016년 대비 약 3.1배 증가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상담 신청 이유로는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하는 '세탁물 훼손'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 '결제 및 환불' 관련 상담이 58건, 세탁기나 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57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셀프빨래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이용 잔액에 대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명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세탁물 훼손·분실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명시 등이 포함된 '셀프빨래방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건조가 끝난 후 신속히 세탁물을 회수하고, 세탁 전 세탁기·건조기 내부와 세탁물 주머니에 종이, 화장품, 볼펜 등 잔여물이 없는 지 확인할 것, 영업소 내 게시된 세탁 금지 의류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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