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아령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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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아령에서 유해물질 검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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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집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홈트레이닝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령,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 등 관련 용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 요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할 경우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동 기준을 최대 63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조사대상 홈트레이닝 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REACH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운동기구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품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26개 중 25개 제품이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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