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정상영업 75곳...'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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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정상영업 75곳...'안정세'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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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위는 2분기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만 있었을 뿐 신규 업체 등록 및 폐업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도 외견상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조업계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과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 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 사항 등이다.

2021년 2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4개사이고, 총 19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반면,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5개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분기 중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다. 따라서 2021년 6월 말 기준 등록된 업체는 75개사이다. 2분기 중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 해당기간 중 자본금을 조정한 업체는 없었다. 2분기 동안 14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19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조업계의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 등을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지나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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