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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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괄 격상
  • 이슈밸리
  • 승인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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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적으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는 26일 오전 0시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행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7일 0시로 적용 시점을 하루 연기했다.

또 인구 10만명 이하인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일명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판단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직계가족 및 상견례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빠진다. 이 같은 모임 규정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비수도권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까지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을 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 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 30%까지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20%(좌석 네 칸 띄우기) 내에서 대면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했다. 실외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 진행할 수 있다.

 

(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이날 중대본은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했다. 정부는 또 일부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그동안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야구와 풋살 등 사설 스포츠를 사실상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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