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조치
상태바
식약처,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조치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인 일명 '라방'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2일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 등이다.

또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및 판매하는 방송이었으나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한다.

플랫폼업체,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점검‧행정제재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모니터링이 어려워 이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상 확보, 불법행위 위반자 추적‧분석 등 효율적 조사‧분석을 강화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