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7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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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74곳 적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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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달걀·우유 등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4,81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4곳을 적발했다.

22일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여름 휴가철에 여행‧캠핑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아울러 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 1,37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자연치즈·농후발효유 등 5개 제품이 대장균·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고, 식육을 가정에서 조리할 때 충분히 익히고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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