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조정원,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계약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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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조정원,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계약서 점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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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22일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배달대행업계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반영해 거래단계별로 계약서를 점검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했으며 점검대상은 점검인력의 상황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 곳을 선정했다.

점검결과 124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서에서는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들이 드러났다.

계부처는오는 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 대해 "가장 많은 배달기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서울시·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직접 점검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시정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업체들은 연내 이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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