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저보장 속도 미달했는데도 수만 건 개통...방통위 5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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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저보장 속도 미달했는데도 수만 건 개통...방통위 5억 과징금 부과
  • 이슈밸리
  • 승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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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KT 본사 (사진=이슈밸리)
광화문 KT 본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애초 계약보다 느린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한 KT에 대해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B‧SKT‧LGU+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빚은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0기가 인터넷 전체 가입자 9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대 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 등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또 KT는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 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4221건도 확인됐다. SK브로드밴드(69건)와 SK텔레콤(86건), LG유플러스(1401건) 등도 같은 사례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자료출처=방송통신위원회)
(자료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이는 그동안 KT가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도 저하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이었고 회선은 총 36개로 조사됐다.   

이에 방통위는 상품광고 시 실제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현재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 가입신청서 별지 이용약관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인지하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어,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본문 내용에 최저속도보장제도를 포함, 고지하고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고, 개통 후 SMS로도 안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처럼 이용자가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받은 것은 KT의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앞으로 매일 기가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당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줘야 한다.

또한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중,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께 자동 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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