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경남도지사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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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경남도지사직 박탈
  • 이슈밸리
  • 승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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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이슈밸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겸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장래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며 2심의 무죄 판결과 결론을 같이 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상실하게 됐고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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