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박영수 전 특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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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박영수 전 특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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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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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경찰이 100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며 "사건을 16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절차상으로는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았고 (박 전 특검이) 고발도 돼 있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 측은 '특검도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권익위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것으로 드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차를 탄 뒤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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