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영업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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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영업행위 제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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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에 대해 방문판매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다단계판매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불법다단계판매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불법적인 다단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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