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오늘부터 5인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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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오늘부터 5인 모임 금지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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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비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8월 1일 자정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비수도권에 거리 두기 체계상으로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2단계,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1단계 지역도 예외 없이 이날부터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면서 예외 사항을 제한하는 3단계와 달리 2단계 수준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을 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는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하게 됐다.

또 비수도권 내에서 기준이 통일된 것은 물론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모임 허용 기준과 일부 일치하게 됐다. 수도권은 현재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4인까지 허용되고 이후는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 2단계 비수도권에서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장은 친족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고 원격 수업이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운영과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이 오후 10시부터 제한된다.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최대 16명까지 돌잔치도 가능하며 거리 두기 체계엔 명시하지 않은 상견례도 양가 부모 포함 8명까지 가능하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 도 적용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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