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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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 이슈밸리
  • 승인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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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재 행위 형사처벌 신중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취재원에게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또 법원은 이날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백모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며 회유하려 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해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고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백 기자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이 전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동한 못한 이야기는 천천히 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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