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 ‘자사고 취소’ 승소...교육당국 ‘자사고’ 10연패 기록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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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동산고 ‘자사고 취소’ 승소...교육당국 ‘자사고’ 10연패 기록 달성
  • 이슈밸리
  • 승인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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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동산고 정문 (사진=이슈밸리)
경기도 안산 동산고 정문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에서 8일 승소했다.

이날 안산 동산고가 승소하면서 문재인 정부 아래 교육 당국이 지난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6월 안산 동산고 자사고 기준점수를 기준점수 70점보다 7.94점 모자란 62.06점로 평가하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첫 공판에서 "평가지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마련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며 "정성평가라는 부분이 일일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관적인 평가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안산 동산고교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보다 미달 돼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받자 같은 해 8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교육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하게 됐다. 

당시 교육당국은 안산 동산고 외 부산 해운대고,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해 무더기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됐다.

이에 대해 안산 동산고를 비롯한 10개 자사고는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해 서울 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의 손을 잇달아 들어줬고, 이날 안산 동산고도 승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각 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10연패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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