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 적용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게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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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 적용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게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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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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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이슈밸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요양급여 불법 편취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이와 관련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만들어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장모 최모씨가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기자단에 '윤석열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전했다.

당초 윤 전 총장 측은 법원 선고에 앞서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선 해당 사건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계획이며 대변인실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 본인이 장모 최모씨 실형과 관련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시, 여론의 역풍이 거셀 것이란 판단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장모 최씨 변호인 측은 항소 의사를 즉각 밝혔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2015년 관련 사건에선 동업 계약을 했던 사람들 등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 양형 기준이 합당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의 연령, 사건의 관여 정도, 실질적 피해자라는 점, 최씨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낸 사람도 다 피해자로 취급했다는 점, 도피할 이유나 목적도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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