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위장결혼 등 3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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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매매·위장결혼 등 300건 적발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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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청약 통장을 매수하거나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이나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이 중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57건,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 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7건 조사됐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 사안도 3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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