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석유화학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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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석유화학 현장조사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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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회장 처남이 보유한 계열사 2곳을 누락한 의혹과 관련해 금호석유화학을 현장 조사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4일 서울 중구 금호석화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검증하려는 것은 금호석화가 2016~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호석화는 앞서 기업집단 신고 때 박 회장의 처남이 경영하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두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하고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전혀 거래가 없고, 이번에 계열사로 자진신고를 한 뒤 부족한 부분은 공정위에 소명하고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들어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고 상호출자를 방지하는 등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매년 동일인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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