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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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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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적힌 쪽지처방을 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사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다.

의약품을 사려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처방없이 개인 선택에 따라 살 수 있다.

공정위는 관계법령에서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자진 신고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정위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나 건기식협회에 e메일로 보내면 된다. 

자진 신고 센터 운영 기간에 과거 위법 사실을 알리고 시정한 업체에는 공정위 제재 수준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준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 거래 규약'을 연내에 제정해 공정 거래 관행을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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