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 120% 폭발적 증가
상태바
중국인 보유 국내 부동산 120% 폭발적 증가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1.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중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는 5년만에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아파트를 포함한 국내 건축물 연간 누적 거래량은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급증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밝혔다.

서울에서 2016년 기준 중국인 토지보유는 2020년 8294건으로 89% 늘어났고 경기도는 180%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소유할 때 고국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다주택자 과세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친인척 파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족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종부세·양도세를 중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국이나 글로벌 은행 대출로 투자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중국인의 투자는 집값상승과 자산은닉을 위한 '알박기'가 많아 국내용 투기규제책은 효율성이 없다"며 "외국과 국내의 부동산 매매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선 부동산 매입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이 영구적이다. 

다만 상호주의를 활용해 국내 부동산 매입하는 중국인에겐 자국의 매입규정을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결국 소유권을 내놓게 되는 구조라, 중국 투기자본 유입도 덜어낸다. 

법적인 근거도 뚜렷하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국제법존중주의 및 상호주의,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 동등 효력에 의거해 이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7조에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황이 사실이라도 자칫 상호주의가 외국에서 유입되는 투자자본을 상호주의에 근거해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