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합 자진 신고를 권고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에 다른 공동행위를 추가로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가 명확해지며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공정위는 "금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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