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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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시행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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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하고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명절용 선물세트를 반품하려면 명절이 끝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이후 반품 관련 발생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고 하는 등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상품은 직매입 거래에서도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 판단 기준도 보완됐다. 월별·분기별 판매량과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반품 서면약정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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