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4개월 만에 내린 결론 “윗선 개입·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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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사건 4개월 만에 내린 결론 “윗선 개입·외압 없었다”
  • 이슈밸리
  • 승인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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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경찰이 4개월 동안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당시 수사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을 비롯해 A경사의 상급자였던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총 91명을 조사해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계자 등의 통화내역 8000여건 분석, 휴대전화·사무실 PC 디지털포렌식, 폐쇄회로(CC)TV 확인 등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A경사는 사건 5일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A경사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이 사건 이튿날인 12일 내사종결 처리됐다.

A경사는 또 같은 해 12월 말 언론보도 이후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선 뒤에도 영상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의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진상 파악 과정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윗선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이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상 보고 대상 사건임에도 서초서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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