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6월 부터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75%로 인상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양도세 인상안이 유예기간을 마치고 적용된다.
이에 앞으로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고 주택을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고 매매할 경우 60% 인상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 씩 인상된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오르게 됐다.
종부세 역시 다주택자의 인상폭이 크다. 기본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상향되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지난 27일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서 제안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특위는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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