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등 4명 불구속 기소…"최태원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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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등 4명 불구속 기소…"최태원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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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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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이슈밸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9년 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혐의와 관련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을 받고 있어 구체적 증거 부족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대식 의장과 조경목 대표,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9월 SK텔레시스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공모해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한 뒤, 이사회 승인을 받아 SKC로 하여금 SK텔레시스에 199억 상당의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후 조 의장과 조 대표, 최 본부장은 2015년 SK텔레시스가 또 부도위기에 처하자 같은 방식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SKC로 하여금 SK텔레시스에 7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승윤 대표의 경우 201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 과다계상, 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장이 2012년에는 SK그룹 전체 계열사의 재무 및 경영진단을 하는 자율·책임경영지원단 단장으로서, 2015년에는 SKC 이사회 의장으로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경우 2012년 당시 재판을 받고 있었고 2015년에는 수감 중에 있어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되는 정황도 있지만 유상증자를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최태원 회장이) 정확히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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