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당직사병 현모씨를 고소 7개월 만에 불러 조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그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아들의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현씨에게 추 전 장관과 변호사가 한 발언 중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추려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 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도 '현 씨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서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자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 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고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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