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포함될 듯...성사시 42년만 ‘미사일 자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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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서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포함될 듯...성사시 42년만 ‘미사일 자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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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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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미사일지침 해제’성사할 경우 자주국방 대업 평가 받을 듯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첫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해제가 양국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채택할 공동성명에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우리 군은 42년 만에 미사일 자주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연합뉴스·뉴스1 등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만약 문 대통령이 ‘미사일지침 해제’를 실제 성사할 경우 역대 어느 보수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자주국방 대업을 이루게 된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RMG·Revised Missile Guideline)이 완전히 해제되면 우리나라는 42년 만에 미사일 자주권을 얻게 된다. 이 경우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해제돼 우리 군이 원하는 미사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된다. 주변국을 의식해 사거리 2000·3000km 이상 미사일 개발을 알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군은 ‘고슴도치 전략’으로 3000km 이상 탄두중량 2톤 이상 탄도·순항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성공 이후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고, 당시 국방장관이 서면 동의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정부의 미사일지침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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