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경·군검찰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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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경·군검찰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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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밸리)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 및 경찰과의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21일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경찰과의 3자 협의체를 해경, 군검찰을 포함하는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련 공문을 해당 기관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및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고, 사건사무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어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과 3자 협의체를 구축해 지난 3월 29일 첫 회의를 열었고 검·경에 공문을 보내 2차 회의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5자 협의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공수처는 해경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사건 처리에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5자 협의체가 구성되면 공수처법 제24조 2항·제25조 2항이 우선적인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 조항은 사건 이첩과 인지 통보 기준을 담고 있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 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협의체 회의 일정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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