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심위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하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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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심위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하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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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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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이슈밸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기소’를 의결하고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10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수심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13명이 참석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수심위에는 이 지검장과 사건 담당 검사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수원지검 수사팀 모두 참석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출석했고, 이 지검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9년 당시 수사팀 검사인 피해자 A씨도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수사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가 이미 충분히 됐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이 기소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논의한 끝에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지검장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를 중단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수심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의결은)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양쪽 설명을 듣고 결정하신 것"이라며 "위원님들이 (양쪽에) 묻고 싶은 사항을 충분히 질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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