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기업 제재 실적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통해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를 총 1298건 내렸다. 이는 1027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0년 이후 20년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특히 가맹사업법 위반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 크게 줄었다. 또한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도 20.9% 감소했고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모두 줄었다.
반면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만 늘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소회의가 잠시 중단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제재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정위 제재 건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전년동기 대비 19.3% 줄어든 1840건을 나타낸 후 2018년 1820건, 2019년 1728건에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9%나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현직 직원들이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되는 등 '2020년도 정부 업무평가'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만큼 관련된 사건 처리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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