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3개월→5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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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3개월→5개월로 연장
  • 박지영 기자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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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2일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 체류자격 신설'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작업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는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이 연간 2만명가량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기준 연간 계절근로자는 2천800명가량인데, 잠재 수요는 2만2천명이기에 계절근로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고령화 추세 등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자 지난 201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고 계절근로 외국인은 2015년 19명에서 2016년 200명, 2017년 1천85명, 2018년 2천824명으로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입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체류자격 신설로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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